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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1] 제 돈으로 아버지 장례비용을 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장례비를 아버지 예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08   조회조회 187회

본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게되면,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장례비용을 모두 치르고 난 후 상속인들끼리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자는 제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게 되면 법정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장례비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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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민법 제1025조), 이를 법적으로는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법은 상속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위와 같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아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취급되고 상속포기는 불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상속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22]를 참고 바랍니다. ◀ 





“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예금 출금) ”


위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와는 별개로,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써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235255 판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25,354,950원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사안)


 “장례비용이 다소 과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과 같이 보아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승계하는 법정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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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망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장례비용을 지출한 것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시말해 상속인이 자신의 돈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그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써 본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비용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 : 상속비용을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충당하더라도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장례비용을 충당하시되, 영수증은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이 아버님(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아버님의 예금에서 지출하신 장례비용을 충당하시면됩니다. 


그러나 차후에 상속포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때문에 우선은 조의금에서 지출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관련 장례식장 영수증은 잘 보관해두셔야 예금을 일부 인출한 것이 문제되더라도 상속포기 시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장례 후 남은 부조금의 사용과 상속포기의 관계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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