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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0]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08   조회조회 175회

본문

적법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 심판인데, 간혹 상속인들 사이에 사적으로 쓰는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속포기 각서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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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 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성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 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11]을 참고 바랍니다. ◀ 



이러한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한 것에 한정되고, 상속인들 사이에 기타 상속포기각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분하여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상속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추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법정상속분만큼 채무에 관한 법정 소송을 제기 당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간혹 상속인들 간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차후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상속포기각서는 적법한 상속포기가 아니기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그렇다면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경우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법원에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포기 각서만으로는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에 해당하지 않기에 적법한 상속포기가 아니므로  이 또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에서 “유류분을 포기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향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 반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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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개별 약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기타 상속포기각서 작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꼭 가정법원에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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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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