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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9]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조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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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06   조회조회 203회

본문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조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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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인 갑이 있습니다.


C는 A 씨의 아버지이고 A 씨의 어머니(D)는 2000년 경에 이미 돌아가셨으며, B는 2010년에 이미 사망하였고 A는 2023년 1월에 사망하였는데, A 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갑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2023년 10월에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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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을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존속(부모)을 2순위로, 형제자매를 3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사촌)을 4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라 A 씨가 돌아가신 경우에 갑은 A 씨의 아들로서 직계비속인 갑이 A 씨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A 씨의 아버지로서 직계존속인 C는 제2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 씨의 아들인 갑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A 씨의 명의로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됨.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만약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의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갑이 A 씨의 1순위의 단독 상속인인데, 갑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갑은 처음부터 A 씨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제2순위의 상속인인 A 씨의 아버지(갑의 할아버지)인 C가 단독으로 A 씨의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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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는 A 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갑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C가 그 채무를 부담할 생각이 아니라면 C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인 C가 사망한 경우 손자인 ‘갑’은 C의 상속을 대습하게 된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나중에 할아버지가 사망할 때 손자가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위치에서 상속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손자가 먼저 사망한 아버지의 위치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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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할아버지인 C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C의 제1순위 상속인은 아들인 A(갑의 아버지) 씨입니다. 


그러나 A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A 씨는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대습상속의 법리에 따라 A 씨의 아들이자 C의 손자인 갑이 C의 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인 C가 사망한 경우 손자인 갑은 상속포기를 또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A 씨가 사망하였을 때, 만약 C가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았다면 C가 A의 채무를 상속하였을 것이고 C의 사망으로 인하여 갑이 C를 대습상속하게 됨으로써 결국 갑은 C가 상속한 A 씨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대법원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서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아버지의 직계존속인 후순위의 상속인인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이고


차후 조부모께서 사망하게 되면 결국 손자가 조부모의 재산을 다시 상속(대습상속) 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조부모 사망 시에도 별도로 조부모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될 때마다 별도로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갑이 상속을 포기하면 조부모님(C)이 아버님(A)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데, 조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조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조부모님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A 씨의 채무를 상속하는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A 씨가 사망하였을 때, 갑 및 C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어야 하고, 당시에 C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갑은 C가 사망하였을 때 다시 C에 대한 상속을 다시 포기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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