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38] 아버지 재산만큼 빚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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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06 조회조회 181회본문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이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재산보다 남기신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쉽게 고려하게 되는데, 빚이 많은 것인지 상속재산이 많은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을 권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는 대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기에 앞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가까운 주민센터(*온라인도 가능)를 방문하시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개략적인 고인의 상속재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재산자료는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자료,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공제회 자료, 연금 자료, 4대 사회보험료, 자동차, 어선, 세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는 파악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상속개시이후에 피상속인의 은행계좌가 해지되었다면 해지된 계좌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에 따른 결정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빚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결국 상속재산이 채무로 모두 충당되고 이러한 채무변제절차는 상당히 번거롭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변제를 위해 추가적인 단계들이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와 유류분권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속포기와 유류분의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5]를 참고 바랍니다.
▶ [상속포기 EP.5]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비슷한 경우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빚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향후 시가가 오를 것이 기대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정승인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사전에 이 점을 유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를 다시 취소하기가 어렵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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