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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8] 아버지 재산만큼 빚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06   조회조회 181회

본문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이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재산보다 남기신 채무가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쉽게 고려하게 되는데, 빚이 많은 것인지 상속재산이 많은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정승인을 권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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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 




《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는 대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기에 앞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가까운 주민센터(*온라인도 가능)를 방문하시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개략적인 고인의 상속재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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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재산자료는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자료,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공제회 자료, 연금 자료, 4대 사회보험료, 자동차, 어선, 세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는 파악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상속개시이후에 피상속인의 은행계좌가 해지되었다면 해지된 계좌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조회의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2]를 참고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에 따른 결정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빚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결국 상속재산이 채무로 모두 충당되고 이러한 채무변제절차는 상당히 번거롭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변제를 위해 추가적인 단계들이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와 유류분권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속포기와 유류분의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5]를 참고 바랍니다.

▶ [상속포기 EP.5]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비슷한 경우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빚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향후 시가가 오를 것이 기대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정승인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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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사전에 이 점을 유의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을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를 다시 취소하기가 어렵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상속포기 취소의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EP.10]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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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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