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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7] 상속포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06   조회조회 193회

본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면서 본인은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상속을 포기한다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를 마친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 본인이 부친의 상속을 받지 않고 이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하면서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자신에게 진 빚을 갚아야지 왜 상속을 포기하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것은 빚을 고의적으로 자신의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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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상속인들 중 신용불량자, 혹은 채무가 많아서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되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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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법 제406조 제1항과 같은 규정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러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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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적법하게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그렇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그렇게 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개인 여러 사정으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적법한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나 동일하게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상속포기』의 경우는 단순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인적결단’의 성질로 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본인의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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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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