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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6]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없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06   조회조회 185회

본문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채무가 많을 때 고려하는데, 고인에게 지금 당장 확인되는 채무 없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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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 [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해서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즉,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위로서, 고인에게 채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에에 고인에게 채무 없더라도 상속인은 필요한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인에게 일정하게 남긴 재산이 있고, 채무 없거나 미미한 경우,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떤 형제가 상속분을 받지 않고 어느 한 형제로 상속분을 몰아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형제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추후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참조》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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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여 차후, 혹시 모를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의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글 : [상속포기EP.14]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포기는 채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목록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없는 피상속인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자신의 채무상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상속재산)과 소극적 재산(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받으신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지위를 포기했으니 상대방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지 않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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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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