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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5]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는데, 남아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3-06   조회조회 200회

본문

피상속인께서 사망하면 온 가족이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고인이 남기신 재산,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의 장례식이 끝나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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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고인이 사망하고, 경황이 없지만 일단 승인, 포기, 한정승인의 기간은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기산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이것을 전제로 관련 절차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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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이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고, 고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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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 이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산처분의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삼가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장례절차가 끝났다면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먼저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하고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뒤에 하여도 효력에는 관련이 없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고인의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승인·포기·한정승인 여부는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고 결정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이후에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등재가 되면 구청, 주민센터 등에 피상속인에 대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 통하여 상속재산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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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내역]


고인의 금융재산 현황(예금, 대출, 보험, 증권), 부동산 현황(건축물, 토지 등), 세금(국세, 지방세), 각종 공제회에 있는 재산, 4대 사회보험료, 자동차, 어선 등


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나 재산내역(개인적인 대여금, 개인적인 채무 등)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확인해볼 수 있으며, 결과는 일반적으로 7일 ~ 20일 이내로 모든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

'3개월의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하실지 결정하셔야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에 신중하게 결정하되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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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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