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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9] 상속포기를 하고 생명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27   조회조회 256회

본문

상속포기를 하면 아무런 재산과 빚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세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를 한 이후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가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속포기 후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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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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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약관에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생명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우선,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수령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의 경우에서 위와 같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상속인이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험수익자로서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인이 위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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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제8조 제1항)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제8조 2항)에는 그 보험금을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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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자면 상속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본인의 재산이지만 상속세는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러한 생명보험금을 수령으로 인하여 상속포기가 취소되고 단순승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수령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간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이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6개월의 기간안에 신고만 해도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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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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