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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8]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27   조회조회 252회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은 상속포기를 했지만, 본인의 미성년자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차순위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속포기를 해결하여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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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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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후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누가 승계?


Q. 돌아가신 부친의 자녀인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친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이처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상속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43조에서는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4명의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인 경우에 이중 1명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3명의 자녀들이 1/3씩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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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그렇다면 위와 같이 4명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만약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고, 4명이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인 4명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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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자녀들의 자녀들(피상속인의 손자녀들)까지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손자녀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자녀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도 미성년자 본인이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순으로 되며, 친권은 보통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다른 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되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추가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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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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