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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7] 상속포기를 했는데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27   조회조회 253회

본문

고인의 채권자는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단순승인을 하였는지,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아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고인의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귀하가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경우 법원에 꼭 상속포기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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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모든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구상금청구소송이 걸려왔을 때는 법원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주장과 증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고인의 빚을 상속하였다면서 채권자가 귀하에게 고인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경우, 본인이 상속포기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경우 재판이 마치기 전(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고인의 채권자에게 꼭 “상속포기를 하였다”라는 항변을 하고 상속포기수리심판결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물론 이때 상속포기는 개인이 작성한 상속포기각서 등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한 적법유효한 상속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채권자가 고인이 지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였는데, 채권자가 2006. 12. 1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을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그제서야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받았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멈추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상속포기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인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관한 사안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항변을 하여 더 이상 고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채권자와 법원은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소송 중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꼭 알려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걸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하였음을 항변하셔야 판결의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한정승인의 경우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 꼭 소송이 끝나기 전에 항변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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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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