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16] 상속파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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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27 조회조회 255회본문
개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개별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문제가 상속인에게는 많이 번거롭거나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란?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의 상속채무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인 등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청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언제 이용하나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민법 제1032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42 조 제1항 그리고 한정승인자는 그 공고 기간이 만료한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을 게을리하거나 민법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즉, 한정승인만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민법이 정하는 복잡한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변제에 잘못이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파산』
반면에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는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너무 크고 피상속인과 상속채권자들의 법률관계, 채권자들의 수 및 그 채권액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상속인이 스스로 그 규모를 파악하거나 손해배상 위험을 부담하면서 변제를 하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존재합니다.
상속파산의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파산신청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3항】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법원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
한정승인과 상속파산신청은 상속개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 신청을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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