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16] 상속파산에 관하여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포기 EP.16] 상속파산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27   조회조회 255회

본문

개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개별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너무 크고, 채권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문제가 상속인에게는 많이 번거롭거나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고인이 남긴 재산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76d4ff7eb239ae7198f83feadb395a_1708997876_9143.jpg

 


상속재산파산 제도란?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의 상속채무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인 등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9576d4ff7eb239ae7198f83feadb395a_1708997901_3382.jpg

 

 *이때 청산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언제 이용하나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민법 제1032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42 조 제1항

그리고 한정승인자는 그 공고 기간이 만료한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8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을 게을리하거나 민법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한정승인만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민법이 정하는 복잡한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변제에 잘못이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파산』

반면에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변제를 하는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9576d4ff7eb239ae7198f83feadb395a_1708998042_4937.jpg

 

상속재산이 너무 크고 피상속인과 상속채권자들의 법률관계, 채권자들의 수 및 그 채권액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상속인이 스스로 그 규모를 파악하거나 손해배상 위험을 부담하면서 변제를 하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존재합니다.


상속파산의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파산신청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3항】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법원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 


한정승인과 상속파산신청은 상속개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두 신청을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576d4ff7eb239ae7198f83feadb395a_1708998144_1542.jpg
9576d4ff7eb239ae7198f83feadb395a_1708998144_2831.jpg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