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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5] 상속포기를 했는데, 고인이 진행 중이시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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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07   조회조회 401회

본문

고인의 빚보다도 고인이 진행 중이던 여러 소송들이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소송이더라도 막상 소송을 당하면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인데, 상속인들은 고인이 하시던 소송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법률용어로 ‘소송수계’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소송수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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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이때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상속인은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수리하여 그 결정서가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시로부터 고인의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즉, 상속포기는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받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권리인 유류분권도 상속포기를 하시면 행사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상속포기자와 피상속인의 소송수계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인이 진행하던 민사소송은 고인이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이 수계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에는 고인의 소송을 수계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다시 말해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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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고인이 사망하고 고인의 상속을 승인할지 혹은 포기할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고 3개월 동안 생각할 시간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자격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속포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해야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이 하던 모든 소송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단,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반드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사실을 신고하여 절차를 완료한 분들께서는 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민사소송이 있더라도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법원에서 소송을 수계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시더라도 꼭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결문에 상속포기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나오면 채권자의 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집행을 막기 위해는 강제집행이의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법원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수계하셔야 하고, 소송 중에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도 항변하셔야 판결문에 이 사실을 고려한 판결주문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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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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