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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4]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해야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07   조회조회 381회

본문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협의서 날인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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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고인 사망 후에 상속인들 전원이 모여서 고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종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참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고,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도장을 받으러 간다는 식의 순차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 번에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우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협의를 한다는 식의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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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게 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이 모여서 고인의 상속재산을 나누어가지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고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상속포기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해서 자신의 지분을 받는 것 자체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가하시면 안 됩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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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떤 상속인이 자신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리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어떻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포기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사정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상속포기자가 참여하지 않아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이지만, 향후 상속포기 심판 결과가 나오면 상속포기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는 것 


하지만,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변심을 해서 포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여전히 무효인 상태로 남게 되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꼭 상속포기 사실이 가정법원의 심판문으로 확인되고, 상속인 지위가 확정된 다음에 해도 크게 늦지 않으니 그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세 신고와도 관련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상속포기 신고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이므로, 최소한 상속포기 신고를 신청하고 나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상속포기자가 아예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도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포기 결과가 나오면 그때 소급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할 상속인이 재산분배에 영향이 없었고 이후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상속포기를 할 분들은 혹시 모를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이 있기에 가급적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지 마시고, 먼저 상속포기 신고를 신속히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가 많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꼭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안 받겠다고만 하면 안 되고, 꼭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나중에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분할협의 전에 확실히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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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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