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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3] 아버지 장례식장 부조금을 썼는데 상속포기할 때 문제가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06   조회조회 408회

본문

고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도 없지만, 장례식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이 부조금을 주시는데, 이런 장례식장 부조금은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위로, 장례식 비용에 보태 쓰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포기를 계획중인 경우에 이러한 부조금을 쓰면 단순승인이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글에서는 장례식장 부조금과 상속포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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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고인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점과, 고인의 재산을 일체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고 있는데, 법정단순승인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사망하고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고인의 장례비용과 부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고,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


민법 제998조의2는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즉, 장례비용의 경우에도 상속비용이기 때문에, 고인의 상속재산에서 충당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의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조금의 경우 우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거나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부조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장례비용에 우선 충당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원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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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선고 2008느합86 판결》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 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 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의금은 우선 장례비용에 충당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금원이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원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에 따라 분배하거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가질 수 있는 금원인 것입니다.



※ 따라서, 부의금의 경우 우선 장례비용에 충당하시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여 나누거나 또는 정상속분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이는 유족들에 대한 조문객들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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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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