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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2] 상속포기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06   조회조회 395회

본문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디에 가서 신청하는지를 처음하시는 경우에는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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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제때 신고하여 심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상속포기를 청구할 때 첨부서류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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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을 가리킴, *피상속인 = 돌아가신 고인을 가리키는 것) 


먼저 귀하(청구인)의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②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는데, 이 서류로 가족 중 귀하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귀하(청구인)의 ③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없으시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하여 귀하가 귀하의 진실한 의사대로 상속포기신청을 했다는 점이 최소한 확인됩니다.


이어서 피상속인(고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④ 기본증명서(상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피상속인의 ⑥ 말소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위 자료와 귀하의 자료를 종합하면 피상속인과 귀하의 신원, 관계가 공적문서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의 경우, 1순위 상속인(자녀들과 배우자)이 아닌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가 전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별도 가계도를 요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


위 서류들은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모두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수 있고, 그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귀하께서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상속포기신청서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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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지방, 지원)법원입니다.


2.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청구인 표시 중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인감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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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도 예시자료



첨부서면 관련


1.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위 첨부 서면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서면도 있습니다.


※ 위 경우에는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서류 발급에 관한 보정명령을 구하여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그 자료(예: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위임장, *서명공증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 : 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였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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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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