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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1]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상속포기 기간(3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06   조회조회 394회

본문

상속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3개월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을 승인한다는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원하지 않는 빚을 떠안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과의 상속채무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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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단, 3개월의 기간 경과 시 상속포기가 불가해 상속포기는 반드시 고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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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기간은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포기의 기간에 대해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개시’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에 대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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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고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는 고인의 배우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사실(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고, 또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도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이러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 기산되는 것입니다.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뒤늦게 상속포기를 하고싶다고 해도
위 3개월의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
 

즉, 고인이 돌아가시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새삼 고인의 상속채무를 3개월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고 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며,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Q : 형이 사망한 후 저에게 형의 빚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형수, 조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가 불가한가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속인은 고인의 처, 자녀들이라는 인식이 있고,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곧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인의 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형제인 자신이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이때 3개월의 기간이 이미 지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경우 귀하께서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정상 부득이하게 늦어졌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상속포기 기간을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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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3개월의 숙려기간은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외도 있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고인 사망후 장례절차,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20일 내외)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 기간이 바쁘게 지나간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신중하되,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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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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