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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0] 상속포기를 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06   조회조회 389회

본문

상속포기 신고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은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급적 상속포기를 신중하게 고려하시라는 의미에서 상속포기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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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셨음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취소하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즉, 고인이 사망한 사실, 귀하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고 이를 취소하고 다시 승인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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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하였음이 드러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② 상속포기를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그렇다면,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무엇일까요? 이는 민법 총칙편의 착오에 따른 취소(제109조),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제110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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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는데(민법 제144조 제1항), 이는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는 무관하게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착오나 사기, 강박은 소송에 있어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요건이 까다롭고, 실무상 취소를 위해서 여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③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 심판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이를 또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취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더라도, 상속포기가 완전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신 경우, 민사소송에서 “상속포기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판사님이 다시 상속포기의 취소의 근거가 되는 “취소의 의사표시”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시게 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대법원은, “한정승인 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실무제요는 “신고 수리의 심판은 상속포기 취소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종국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판단될 문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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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정법원의 문턱을 넘는 것은 단지 요건만 갖추었음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쉽지만 취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포기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고, 가정법원에서 수리 심판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다시 이를 판단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꼭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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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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