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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9] 상속포기를 한 다음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써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2-06   조회조회 386회

본문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 고인의 예금이나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들 계시지만, 부친의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찾아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친의 사망보험금의 수령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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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고인의 재산은 일체 처분 금지》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법정 단순승인】처리가 됩니다.
 ※ 법정 단순승인 상태가 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없음. 

하지만,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부친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 사망보험금이 부친의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의 문제로서,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라도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그 효력이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통 고인이 수익자를 특정한 상속인, 혹은 그냥 ‘상속인’이라고만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인데, 이 경우 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며, 이것이 또한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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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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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상속포기의 대상도 되지 않기에 생명보험금은 수령하여 사용하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 보험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개별 보험 약관,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수익자’로 되어있는 부친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자도 이를 수령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고인이 사망하면서 발생한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한 재산으로서, 설령 수익자인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령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외 별개로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세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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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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