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8]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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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23 조회조회 396회본문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다들 함께 거론하다 보니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송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채무 또한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는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받게 되며 다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채무변제책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김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 = 재산 < 채무]
[한정승인 = 재산 > 채무 or 재산 ? 채무 ]
또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변제를 위하여 민법 제1028조 이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1인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개의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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