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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7] 할아버지 빚이 손자들까지 되물림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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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23   조회조회 403회

본문

가족의 사망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족이 빚을 남기고 떠난 경우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나 빚을 떠안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상속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녀들의 자녀(손자)들에게까지 할아버지의 빚을 지게 될까 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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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 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들(고인의 자녀, 배우자)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고인의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아래 직계비속은 할아버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포함하는 경우로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손자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 한 분이 사망하시고나서 여러번의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순)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반면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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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되, 고인의 빚은 고인의 재산으로만 갚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인의 사망 사실(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가정법원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간 내에 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하여야 하는지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론 3개월 이후로도 가능한 방법(특별한정승인)이 있지만 많이 번거롭게 되므로 꼭 3개월 이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2. 고인의 배우자, 자녀분들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 연쇄적인 상속포기를 방지할 수 있음. 


1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배우자, 자녀분들 중 1분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한 분만이 1순위 상속인으로 남게 되고, 나머지 상속포기를 하신 분들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한 분은 상속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밑의 직계비속, 혹은 차순위 상속인들이 이어서 상속인이 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분의 경우에는 어차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빚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인의 빚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재산, 채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함께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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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를 미처 못한 경우엔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손자들에게 할아버지의 상속채무를 갚아라는 구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상청구를 당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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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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