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6]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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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23 조회조회 454회본문
앞서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관할법원(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이 먼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도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법원의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소송 시작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가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에서 상속포기심판청구 위치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항의 “가사서류”란을 선택하시면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란을 선택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유의
상속포기 심판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이기에 제출 법원을 본인이 살고 있는 법원으로 하면 안 되고, 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 정보 입력
다음으로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청구인”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또한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 아래의 번호는 임의로 부여한 것이며, 실제 작성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① 청 구 취 지
대법원 상속포기 서식에 따른 청구취지는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② 청구원인 입력
그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XX. XX. XX.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작성합니다.
③ 첨부서류
청구원인까지 입력을 마치셨으면 위 서식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첨부서류들이 필요한데, 이때 해당 서류는 법원 제출용이므로 스캐너를 이용해서 PDF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대 등]
위와 같이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인지대(전자소송의 경우에는 10% 할인된 4,500원)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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