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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6]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23   조회조회 454회

본문

앞서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관할법원(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이 먼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도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법원의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89c1330782f00bcb3ac0a2008c26fd4_1705998298_4099.jpg

1. 전자소송 시작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가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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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소송에서 상속포기심판청구 위치 

아래와 같이, “서류제출”항의 “가사서류”란을 선택하시면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란을 선택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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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법원 유의 

상속포기 심판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이기에 제출 법원을 본인이 살고 있는 법원으로 하면 안 되고, 고인의 최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당사자 정보 입력 

다음으로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청구인”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또한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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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 아래의 번호는 임의로 부여한 것이며, 실제 작성 순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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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 구 취 지

대법원 상속포기 서식에 따른 청구취지는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② 청구원인 입력  

그다음으로 청구원인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XX. XX. XX.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작성합니다. 

 ③ 첨부서류

청구원인까지 입력을 마치셨으면 위 서식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각 첨부서류들이 필요한데, 이때 해당 서류는 법원 제출용이므로 스캐너를 이용해서 PDF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대 등]

위와 같이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인지대(전자소송의 경우에는 10% 할인된 4,500원)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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