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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5]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23   조회조회 397회

본문

“유류분”문제는 주로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해 주시거나, 유언을 통해서 유증한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고인이 상속재산으로 남긴 재산은 없고, 부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상속포기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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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①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고 그 심판결정문이 송달되어야만 완료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포기의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②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달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되, 단지 고인의 빚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한하여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마찬가지로, 고인의 사망 사실(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간 내에 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하여야 하는지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3개월 이후로도 가능한 방법, 특별한정승인이 있지만 가능한 꼭 3개월 이내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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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 반환청구란 무엇인가요? 



①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3


②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란, 상속재산에서 위 유류분만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보다 재산을 많이 증여·유증(유언)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에서 부족한 만큼의 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과거 고인이 먼저 상속해 주는 의미에서 증여해 준 재산까지 통틀어서 계산해서 얼마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즉,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을수록 ‘순상속분’이라는 것이 줄어들기에, 결국 유류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몫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 계산 문제는 소송실무에서 여러 특수한 경우가 있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이 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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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유류분권 또한 상속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심판문을 받게 되면, 유류분권 또한 포기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이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 많은 재산을 나누어주시고, 돌아가신 뒤에 빚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후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때 상속포기를 하시면 유류분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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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 때 유류분반환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자격을 소급적으로 잃게 되기 때문에 혹시 유류분반환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제기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시려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 청구를 당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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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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