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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4]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절차, 관할) 및 비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23   조회조회 391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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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절차, 주의점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이러한 포괄적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현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수리를 한다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법원에 대한 신고 및 수리심판이라는 일종의 재판을 통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②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만약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위 3월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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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에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관할법원》


상속포기의 관할은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
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③ 상속포기 심판문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작성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가정법원 사법보좌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법한 상속인이 맞는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는지, 심판에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모두 첨부되었는지 등을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인지대나 송달료 등 비용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서류나 비용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여 부족한 부분이 모두 보완이 되면 법원에서는 보통 3개월 내에 결정을 하여 심판을 하여 심판문을 해당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인이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3개원~4개월 정도면 심판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한 분이 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사건이 너무 많이 몰려서 처리하는데 시일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④ 상속포기의 비용


상속포기의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포기신고를 대리해 주는 변호사 등에게 내는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인데, 인지대는 보통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는 상속인의 수에 500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ex. 상속포기심판청구인이 4명인 경우 20,000원(=5000원×4인)이며, 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31,200원(1회 송달료 = 5,200원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에 따른데, 평균 200만 원 정도이고, 법무사의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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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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