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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16   조회조회 399회

본문

고인이 사망하고 고인이 빚을 남기신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의 숙려 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며, 양자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른 법적 쟁점들도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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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때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말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도 받지 않지만 채무도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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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정승인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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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받지 않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긴 하지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본인이 분할 받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변제를 위하여 민법 제1028조 이하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이 정하는 변제 절차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8조에 따라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포기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해야


한편,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유리하기는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신고를 하여 그 수리의 심판을 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순승인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 없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상태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는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되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제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이 확실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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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채무 및 번거로운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고 채무초과 사실이 불확실하다면 일단 한정승인을 하여 혹시라도 채무변제 후 남은 상속재산을 승계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이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채무 및 번거로운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초과 사실이 불확실하다면 일단 한정승인을 하여 혹시라도 채무변제 후 남은 상속재산을 승계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상속인들이 여러분이면 대표적으로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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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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