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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2]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고인의 재산을 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16   조회조회 398회

본문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재산이나 빚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우선 고인이 남기신 부동산, 금융, 보험 재산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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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예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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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사망일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지체하여서는 안 됩니다.  



※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이 사망한 경우, 우선 사망신고를 하고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이 등록이 되면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②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부채를 파악하기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1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데,
이 대습상속인도 상속인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순)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순위 상속인도 없다면, 그 차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기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대리인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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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어떤 재산을 파악할 수 있나요?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시


①고인의 금융재산 현황(예금, 대출, 보험, 증권), 


②부동산 현황(건축물, 토지 등),


③세금(국세, 지방세), 


④각종 공제회에 있는 재산 


⑤4대 사회보험료, 


⑥자동차, 어선 등 파악 가능.


이는 공적 장부나 시중 은행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재산정보이기 때문에 만약 고인이 개인(대부업체, 개인간채무 등)에게 채무를 진 것이 있다면 이러한 채무까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보통 이러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결과는 7일~20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회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좌의 총액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거래내역의 확인은 망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여 상속인임을 증명하시고 망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별도로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은행에 따라 2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 원스톱 서비스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속재산을 파악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센터에 가셔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상속인의 지위에서 발급받으시면, 망인이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를 납부한 재산 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납부한 부동산의 재산세, 취득세 내역을 확인하실수 있는데, 이때 해당 부동산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지번을 확인하여 등기부를 발급받으시면 언제, 얼마에 취득, 매각, 증여 등을 하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이용하던 은행을 아시면 원스톱 서비스와 관계없이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고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고인의 예금 거래내역을 발급 받으시면 예금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대여금고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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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도래 전에 고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3월 이내에 해야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사실이 등재된날로부터 보통 3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에 늦지 않게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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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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