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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1] 상속포기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16   조회조회 399회

본문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슬픔에 경황이 없지만, 만일 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면 남은 가족들이 혹시 그 빚을 떠안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지 않을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상속포기를 할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이번 기회에 먼저 상속포기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중요 사안 47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별 설명은 해당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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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단순히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고, 속인의 지위 그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는 ‘인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특히 유류분권)를 포기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오로지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신고한 것에 한정되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다음 그 심판결정문이 완전히 송달되어야만 비로소 완료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나는 상속분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포기각서를 쓴다고 해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문을 송달 받음으로써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시(고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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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한정승인을 선택할지, 상속포기를 선택할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잘 살피시고 나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반드시 상속개시(사망사실)를 안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되면, 1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곧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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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기 기간을 놓치게 되면,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되므로, 고인의 빚을 모두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한정승인)예정인 경우, 고인의 재산은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고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고려한다고 하시더라도, 고인의 통장에 돈이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돈을 인출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법정 단순승인”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고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받거나, 고인의 자동차 등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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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단순승인 상태가 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없게 되고, 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대법원은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당장에는 상속포기 단계에서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고 상속포기 신고 전후로 고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드러나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한번 하게 되면 다시 취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이처럼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고, 가정법원에 대한 적법한 신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본인과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번 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고,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유의하셔서 고인의 채무 등 재산관계 문제를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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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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