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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feat. 구하라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16   조회조회 411회

본문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어렸을 적에 양육을 하지 않고 떠난 부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그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수십년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기존의 상속결격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라는 조항을 새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소개된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종된 아들에 대한 모친의 보상금 청구


Q : 자식을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feat. 구하라 법) 

사건은 최근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 씨가 실종된 이후, 위 김종안 씨가 2살이었을 때 김종안 씨를 포함한 삼 남매를 버리고 떠나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어머니가 54년 만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 김종안 씨의 누나인 61세의 김종선 씨는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를 만났지만 90세에 달한 노모는 54년 만에 만난 60대의 딸에게 한 첫마디가 "내가 두 살까지 키웠기 때문에 나한테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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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0세의 노모는 혼자가 아니라 새로 꾸린 가정에서 낳은 아들, 딸, 사위까지 함께 방문하여 사망한 동생의 목숨 값과 동생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54년 만에 나타난 노모는 실종된 아들의 생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이 54년 전에 버리고 떠났던 아들의 사망보상금과 상속재산에 대한 욕심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누나인 김종선 씨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수색 과정에 열을 올리며 애를 태우는 동안, 노모와 노모의 새로운 가족들은 오직 선박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성화를 부리다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자 곧바로 아들의 실종선고를 했고,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까지 3억 원을 챙겨갔으며, 고 김종안 씨 명의의 집과 은행 예금도 모두 노모가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안 씨의 친모는 김종안 씨의 목숨 값이나 다름없는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까지 3억 원을 챙기고 김종안 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다시 한번 2019년에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재산상속을 둘러싼 ‘구하라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 육아를 하지 않은 경우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상속권 제한 여부


과연 우리나라의 법에 자식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목숨 값과 아들이 남긴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노모가 아들 김종안 씨의 우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노모가 김종안 씨에 대한 보상금과 김종안 씨가 남긴 상속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한 김종안 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직계존속인 생모가 우선순위 상속권자
이므로 친모가 보상금과
김종안 씨의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김종안 씨에게는 6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노모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3. 추가 상속결격사유 인정 여부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그렇다면 현행 상속법에서는 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피상속인에게 해를 끼친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법 제100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와 같이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할 뿐입니다. 


※ 현행법상 피상속인과 평생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거나
피상속인을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님.


위와 같은 상속결격사유에 대하여 현행 민법 규정을 고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과거 2019년에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였을 때 구하라 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20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우선순위 상속권자라고 주장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 법'(민법 일부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당시 국회 입법 청원 동의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며 관련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 그러나 이 민법 일부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 민법 개정안은 기존 상속결격 사유에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자는 것인데, 부양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부양 의무 기한을 적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여야 이견이 남아 있어 조율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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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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