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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처리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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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16   조회조회 394회

본문

일반적으로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장례비용 처리와 이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장례 부담 비용은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장례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조문객들이 방문하시면서 내셨던 부의금에 관하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례비용은 누가 충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선 누구에게 얼마나 들어왔던 관계없이 부의금은 우선 장례비로 먼저 사용됩니다.


부의금의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식에 따라 장례비로 지출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각자 적절히 조문객을 고려하여 나누거나 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0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


※ 쉽게 말해 상속인들의 각자 손님으로부터 들어온 부의금에 대해서는 각자가 분배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의금은 누구에게 들어오든 우선 장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각자 적절히 분배하거나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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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장례비용은 상속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지급받아 보전할 수 있으니 장례비용 영수증은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장례 절차가 끝난 이후 부모님(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민법 제1013조)

유언장이 있는 경우라면 유언에 적힌 내용대로 분할을 진행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자녀)들 간 협의를 통해 분할을 진행합니다. 


이때 진행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며 이 분할협의에는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야 만 유효한 분할협의가 됩니다.(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상속인에게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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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민법 제1013조)제 2항, 제129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분할하는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분할을 위해서 조정을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이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분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하던 중에 적절한 시기에 조정을 해 보지만 경우에 따라 조정이 어렵다고 보일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해외 거주 혹은 가족 간 기타 사정에 의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러번 송달을 시도해 보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속재산과 보험금의 관계]

보험수익자를 특정 1인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받은 상속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게 분할 받은 경우(혹은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생전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이 발생한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송에는 1년의 단기,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간에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또는 아무리 늦어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관련 글 :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다면?(유언 검인의 방법)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방법(양식 첨부) 

▶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할까?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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