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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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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09   조회조회 402회

본문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자녀)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보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의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대처 방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뭐부터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신이 형제자매와 같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본인이 부모님(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생전 증여나 유증의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은 상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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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일정 상속분, 즉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은 그러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


① 유류분소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확인 (유증, 증여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의 경과확인)


②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는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현재 남아있는지 확인


③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모님의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특별수익확인)

위 세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확인


유류분반환청구는 류분청구권자가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유류분 침해를 언제 알았든 늦어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0년 이내로 제기하야 함.) 


민법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소멸시효의 경과가 진행되었다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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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라면 그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지 10년 이후에 제기된 것은 아닌지, 또는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남아있는지를 확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ex.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유류분부족분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거친 이후에 분할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에 유류분 청구권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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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류분 청구권자가 유류분으로 5억 원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3억 원 정도 남아있고 만약 3억 원을 유류분 청구권자가 분할 받게 되면, 당초 유류분으로 청구한 5억 원에서 먼저 위 3억 원을 공제하고 유류분은 2억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현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만일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유류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생전증여재산 내역의 유무를 파악


마지막으로 유류분 청구권자(소를 제기한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는 유류분 소송상 매우 중요하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유류분 청구권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청구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시 : 상속재산이 남아있고, 특별수익이 존재하는 경우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안으로 풀이하자면, 유류분으로 5억 원을 청구하였을 때 유류분 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3억 원을 분할 받으면 유류분 가액으로 2억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 2억 원(특별수익)을 유류분 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자는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 물론 위 계산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계산은 좀더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금액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의 개략적인 계산 예시]


유류분 청구액 : 5억 원 - 남은 상속재산 : 3억 원


-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 : 2억 원 = 0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만, 실무상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단순한 호의나 선물 등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일정 조건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관련 글 :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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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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