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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상속인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09   조회조회 469회

본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던 상속재산을 전원이 협의를 하는 과정(상속재산분할협의)을 거쳐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은 반드시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내용에 동의한다면 전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친족이라며 대신 날인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하여금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치매를 앓고 있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가 심하신 어머니가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치매환자이신 어머니와 1남 1녀 이렇게 3명의 가족 중 장남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는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너희들이 왜 받으려 하냐”라고 하시며 분할협의를 거부하고 있으십니다.


치매 상태에 있으시기에 소송은 좀 그렇긴 하고, 그래도 상속분할을 끝내고 나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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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속인 중 치매 상태가 있는 경우에 분할협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치매가 있는 상속인은 성년후견인 선임을 고려해야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한데 위 사례와 같이 상속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상속인이 있어 협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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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인하여 후견인의 도움 없이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말하며, 치매인 환자의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치매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아닌 "한정"후견인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권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포괄적 대리인 



성년후견인의 취소권

중증 치매 상태인 분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 


쉽게 말해 피성년후견인(치매에 걸린 사람)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 제공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5.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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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년후견인이라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이 외에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은 개별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즉, 후견인이라 하여도 상속에 관한 결정, 부동산 매각 등 주요 재산 관리 등은 가정법원 및 후견감독인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추가로 권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대상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는 성년후견인이 같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성년후견인일 경우에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중증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친족 또는 법률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별도로 선임한 뒤 그 성년후견인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으로 이어져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치매환자인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치매환자인 상속인)의 법률 대리인(변호사)의 선임 또한 가정법원 및 후견감독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제도의 목적은 피후견인, 위 사례에서는 스스로 재산을 지키거나 의사를 판단하기에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피후견인(치매환자)의 정신감정서를 확인하거나, 가족 전체의 동의서 확인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서류를 요구하며 성년후견인의 최종 선임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 미성년인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 관련 글 : 치매환자도 유언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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