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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증여받은 이후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05   조회조회 439회

본문

상속관련 소송 중 하나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 소송은 자신의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최근 “증여 당시 가치로 평가”한 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소송 시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사건은 한 중소기업 대표인 A 씨를 상대로 하여 형제인 B 씨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과거 아버지(피상속인)로부터 회사 주식을 두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고, A 씨의 자녀와 아내에게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이 시작됐을 때(아버지의 사망 시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지금의 주식 가치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를 경영해 자산을 증가시킨 경우 그 가치만큼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

A 씨는 이에 대하여 주식의 가치는 과거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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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과거 피상속인의 회사에 취직한 이후 20여 년 이상이 지나고 대표로 취임 후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으면서 처음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보다 영업이익을 3배 이상으로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주식의 가치도 증가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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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주식을 증여받은 후 경영을 주도하면서 회사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떨어지는 등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주식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증여를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과거 증여받은 시점보다 증가한 경우


수증자의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상속인)가 해당 증여물에 본인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태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여받을 당시보다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여받고 난 이후에 유류분의무자의 노력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만일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수익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유류분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평가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① 상속재산분할 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③ 가액평가시점을 증여시로 보고 현재까지의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상속개시시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위 사례처럼 수익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명확한 입증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것이기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수용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까지의 기간동안의 GDP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등 단순히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여러 판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 증여나 유증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 평가 방법 ◀

▶ 관련 글 : 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은 사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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