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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4-01-05   조회조회 586회

본문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 혹은 채무만이 남은 경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이미 재산의 대부분은 증여를 통해 이전되었고 남은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다른 공동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이후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사례


A 씨는 아내와 혼인하여 자녀로 아들과 딸들 두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A 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A 씨 또한 병환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며 병상에만 누워있었습니다.


A 씨의 아들과 딸은 A 씨가 아파트 1채(5억 원 상당)를 소유한 것 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A 씨의 간병비를 공동 부담하였는데 A 씨는 사망하기 2년 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채를 A 씨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떠났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들은 A 씨의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이 없기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딸은 아들이 아버지 A 씨(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사전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다면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기에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딸은 상속을 포기한 아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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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까? 

A :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딸은 증여를 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항상 모든 상속포기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하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아들을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제3자로 보아야 하는가


상속인(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아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이나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자녀, 그 외)에게도 가능한데, 유류분 제도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만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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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자면 위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 A가 사망하기 2년 전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증여하였고 아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기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포기를 한 아들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아들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사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대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비슷한 사례에서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증여를 받고 나서 상속을 포기한 아들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가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줄 알고 행한 증여인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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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는 상속개시 2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사례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끼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줄 알고 한 증여


위 사례의 경우 아들이 받은 증여 아파트 1 채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증여이고 이러한 증여는 증여할 당시 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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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들은 상속을 포기한 자로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은 ‘악의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딸은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딸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4만큼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물로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즉 상호 간의 합의가 있다면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가액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증여한 재산을 다시 양도한 경우의 유류분 청구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 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관련 글 :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까지?(소멸시효)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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