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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대한 QnA (유언의 취소와 변경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28   조회조회 493회

본문

최근 들어 상속분쟁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언에 대한 중요성이 언론매체에 언급되면서 일반 가정에도 유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언장에 대한 작성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보편적으로 상용화 되고 있는 자필유언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러한 자필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자필유언장을 여러 장을 작성해놓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유언의 변경 방법과 철회


유언자가 유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해진 5가지의 유언 형식 중 1개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중 가장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필유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 유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그냥 다시 쓰고 이전 거는 폐기하면 되나요?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그 유언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일부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언의 효력 순서는 날짜에 따라 판단하는데, 쉽게 말해 가장 최근의 날짜에 작성된 유언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이전의 유언은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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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6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 연·월·일의 기재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새롭게 자필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혹은 꼭 자필유언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녹음 유언, 유언공증을 할 경우에도 새롭게(최근에) 한 유언이 내용에 있어서 우선이 됩니다.

*단, 나중에 한 유언이 무효로 판결된 경우에는 앞서한 유언이 유효하게 됩니다.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다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Q2. 유언 내용과 생전 증여행위


유언장에는 A에게 유증하기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유증 목적물을 B에게 생전증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 빌라’라는 특정재산을 A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음에도 그 유언의 내용과는 다르게 B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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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생전행위와 상반된 내용의 종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B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 경우 ⓐ 빌라와 관련한 유언 내용만 일부 철회되고 다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작성해놓은 자필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유언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Q3. 자필유언장을 파훼한경우


Q : 유언을 다시 쓰기 위해서 이전의 유언장은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작성해도 괜찮은 걸까요?

자필유언장을 작성한 유언자 본인이 그 유언서의 내용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나 새롭게 쓰기 위하여 찢어서 버린 경우에는 그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유언자가 실수로 유언서를 훼손한 경우, 유언서를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등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Q4. 자필유언장의 법적 효력 발생 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비록 유증을 받도록 지정해 둔 사람(수유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유자는 유언에 있는 권리를 바로 취득하지 못하며 당연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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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으로 인하여 유증을 받기로 예정된 수유자이더라도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권에 불과합니다) 



 Q5. 유언의 내용에 부담이나 조건을 정한 유언


[민법 제1111조(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건부 유언을 할 수도 있으나, 수유자가 상속개시 후 유증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그 유증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유증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자필유언장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 제1066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유언자 본인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에 하는 데에 하등 제한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유언공증을 할 때에 유언의 내용을 수유자의 동의하에 변경하기로 유언공증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 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유언의 철회를 무력화하는 셈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관련 글 :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에 대하여 

▶ 관련 글 : 자필유언장을 견하였다면?(유언검인)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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