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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남긴 유언, 법적 효력이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28   조회조회 477회

본문

부모님의 경우에 남은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을 남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으로 남긴 유언이 등장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밀접한 존재인 스마트폰, 오늘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언에 대하여 적합한 유언의 방식 및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긴 유언


《사례》


A 씨(피상속인)는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유언장을 작성해두었습니다.


A 씨(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자녀 B 씨는 공동상속인인 C, D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며 유언장을 토대로 자신이 모두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일까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유언장, 그런데 이 유언장을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종이 위에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매개체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는데 A 씨는 민법에서 정한 규정을 모두 따른 유언장이니 적법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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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마트폰 메모장으로 남겨놓은 유언장, 과연 적법한 유언장이 될 수 있을까? 




 자필로 되어 있지 않고, 날인이 없는 이 유언장은 적법한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에는 다섯 가지 방식의 유언이 존재하는데 A 씨가 남긴 휴대폰 메모장 속 유언장의 행위는 법적 효력이 있는 다섯 가지 유언 중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져보자면 자필유언장의 형식을 생각하고 작성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전문(全文)을 스스로 자서(自書)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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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남겨진 메모장의 유언은 위에서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문을 자필로 직접 자서 하여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또 A 씨가 그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B, C, D)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A 씨의 의사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사용될 수 있을 뿐 법적 효력은 없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유언을 남기는 방법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만약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녹음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이 1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때 증인은 미성년자이거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ex. 유증을 받는 사람) 혹은 이익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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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는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혹은 녹음) 시 증인 1인 앞에서 유언자의 성명, 유언의 취지, 연월일을 유언자가 직접 구수하고 증인은 유언자가 구수한 유언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증인의 이름을 구수하여 함께 녹화(혹은 녹음) 하여야 합니다. 


※ 증인과 같은 타인의 질문에 '예'와 같은 대답의 대화 형식이 아니라 유언자 본인이 직접 구술하여야 함.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과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관련 글 :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의 차이점 

▶ 관련 글 : 녹음유언과 사인증여에 관한 대법원 판결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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