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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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28 조회조회 494회본문
생전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였거나, 상속개시 후 유증과 같은 이유로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 자신의 유류분 몫만큼 반환을 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그 가액을 얼마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이 된 경우 |
《사례》
8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 원의 채무를 남기고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김 씨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A 씨와 딸 B 씨가 있었는데, 김 씨는 생전에 A 씨에게 5억 원을 이미 사업 자금용도로 증여를 해주었고 남은 상속재산도 A 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 B 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남 A 씨는 남은 10억 원의 아파트는 둘이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증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증여사실을 언급하며 상속재산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B 씨는 유류분 즉, 상속재산 중 자신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청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Q : 상속인 B 씨가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일까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현행 민법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권리로 위 사례처럼 아버지가 A 씨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였고 A 씨에게만 남은 상속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남매인 B 씨는 유류분의 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1/3인데,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 |
B 씨는 같은 상속인으로서 A 씨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도 못할 만큼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였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즉 상속개시 시점에 남긴 재산 중 이미 생전에 증여된 재산가액을 더한 후 채무 전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유류분비율을 곱한다음 특별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생전에 증여한 5억 원을 더한 후 3억 원의 채무를 제외한 총 12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이 자녀(A, B 씨)만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6억 원씩(12억 원 X 1/2) 인정됩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50%(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3억 원(6억 원 X 1/2)이 되며, 여기서 분할받을 가액이 없기에 공제할 금액도 없어 B 씨는 3억 원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청구소송의 접수는 1444건으로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 한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등 일부 집값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반환받을까?(원물반환 vs 가액반환)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증여받은 것이 현금의 경우에는 유류분으로 반환할때 현금으로 반환하면 되는 것일 텐데,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것일까요?
우선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적이므로 B 씨는 3억 원에 해상하는 아파트 지분을 반환하면 되므로 지분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동의한다면, 즉 위 사례에서 A 씨가 동의한다면 아파트 지분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 3억 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원물(부동산 지분)로 반환받는 것이 좋은지 가액으로 반환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소송대리인들간에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셔야합니다.
끝으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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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