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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22   조회조회 505회

본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모님(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은 경우에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행위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분할합의가 끝난 이후에 상속인중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할까?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산(ex. 생전증여)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447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6846 판결》

이에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협의만으로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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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39591 판결》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거나 원고들이 그 당시 유류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구두상, 서면상 합의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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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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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 후(피상속인의 사망일)에 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한 협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상속개시 전 한 상속포기각서 등은 효력이 없음.) 


《Tip.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 유류분권의 포기여부가 결정되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생전 증여 여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미 마쳤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상황(*상속재산의 내역을 모르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후 분할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보다도 넘어선 경우라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하며,  특히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차이점 

 관련 글 : 상황에 따른 상속관련 소송제기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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