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법]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언의 방법]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한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22   조회조회 496회

본문

최근 신문기사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비송사건 중에서 상속, 유언과 관련된 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달리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줄어들고, 오히려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a802f9fe4183d8b7a67c1da8e78edf42_1703228898_1333.jpg

 

따라서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재혼, 입양, 이혼 등의 사유로 상속인들간에 후일 재산 분할이 어려운 상황 등 복잡한 상황이 예상될때에는 미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증을 통한 유언 등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유언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인데, 유언의 방식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필유언과 유언공증

*이 외에도 녹음, 구수, 비밀유언의 방법까지 총 5가지가 존재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 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자필유언장과 유언공증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802f9fe4183d8b7a67c1da8e78edf42_1703228973_3679.jpg

 

아마도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유언방식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실 텐데, 이러한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민법상 정해진 요건에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민법 제1066조


1. 반드시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유언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할 것. 


민법에서는 유언장 전문(全文), 즉 유언 내용, 날짜, 이름, 주소 등을 모두 자서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언장의 내용에는 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a802f9fe4183d8b7a67c1da8e78edf42_1703229019_855.jpg

 


​​


2. 유언장에는 반드시 작성 날짜를 기재할 것.


언제 유언장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차후 2개 이상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기재한 그 날짜로 선 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날짜는 반드시 연·월·일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2023년 11월 02일)

 

a802f9fe4183d8b7a67c1da8e78edf42_1703229049_1228.jpg

 


 위 두 가지 외에도


3.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4. 유언자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해야 하고

5.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유언자가 민법에 맞게 직접 작성한 자필유언서와 달리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언공정증서와 자필유언서의 차이


앞서 설명드렸던 자필유언서와 달리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로부터 유언 내용을 들은 공증인(변호사)가 작성합니다. 


이후 유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유언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a802f9fe4183d8b7a67c1da8e78edf42_1703229110_0345.jpg 


즉, 유언자가 작성하는 자필유언서와 달리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듣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들 앞에서 낭독한 이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한 이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유효한 공정증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 절차의 차이

*유언공정증서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음 


자필유언서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는데, 유언자의 사후에 이 유언서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유언검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a802f9fe4183d8b7a67c1da8e78edf42_1703229190_0661.jpg

 

만약 이러한 유언검인단계에서 미참석한 상속인이 있거나 혹은 유언에 이의가 있는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그러한 유언검인조서만으로는 유언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유언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a802f9fe4183d8b7a67c1da8e78edf42_1703229202_5524.jpg

 

그에 반해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는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이 작성하여 유언자와 유언공증절차에 참여한 증인 2명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공증인이 서명하여 작성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공문서와도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필유언서와는 달리 위 유언공정증서만으로 바로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a802f9fe4183d8b7a67c1da8e78edf42_1703229216_3785.jpg
 

쉽게 말해 유언공정증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이 사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바로 유언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서보다는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다고 할 수 있고, 유언서 작성 과정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단, 유류분인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끝으로 자필유언서의 작성방법과 유언공증에 관한 자세한 글을 소개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글 :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 

 관련 글 : 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