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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과 생명보험금(특별수익)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20   조회조회 510회

본문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생명보험금에 가입하면서 사망시 그 보험금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이후에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그 보험금의 수익자가 특별수익한 것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위 같은 소송 중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계산하여 분할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보험금은 앞서 여러 글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험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 관련 글 :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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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았을 때의 가액 산정 방식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100% 납입한 경우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특별수익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계약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장남으로 지정하고, 매월 10만 원씩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인 장남이 1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합계 2,400만 원(=10만 원 X 240개월), 즉 모든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100% 납부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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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익자(상속인)인 장남이 수령한 보험금 1억 원 전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과 수익자(상속인)이 50%씩 보험금을 납입한 경우

 위 사례와는 다르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나중에는 장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나머지 10년은 장남이 매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피상속인, 장남이 각 50%씩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급 받은 보험금 1억 원에 대해서 장남이 보험료를 납부한 50%를 제외하고 50%만을 인정하여 보험금 중 절반인 5,000만 원만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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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금에 관한 총 정리]


①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②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므로 사실상 상속재산과 다름없다는 취지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세 대상재산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③ 보험금은 상속재산의 고유재산임에는 틀림없으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합니다.


④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고치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해 산정할 때에는 대법원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과 지급받은 보험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관련 글 : 상속포기시 보험금 수령은 가능할까? 

 관련 글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 

 관련 글 :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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