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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와 며느리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모의 기여분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20   조회조회 494회

본문

피상속인이 결혼을 한 이후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이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상속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항》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촌) 

그리고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 배우자의 상속인 순위에 관하여는 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 제2호(직계존속)로 정해진 상속인과 동순위로하고 민법 제1009조 2항에 따라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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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편 사이에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아내는 시부모(피상속인의 직계존속)가 모두 살아계신다면 시부모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5할의 상속분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대한 상속분은 시아버지가 2/7, 시어머니가 2/7, 아내가 3/7이 되는데, 만약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면 후순위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간에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관련 글 :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 비율 ◀



 피상속인의 모친이 기여분을 주장한 사례
(
상속재산분할문제와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


공동상속인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기여분심판청구를 통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기여분 청구를 제기하시는 측은 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측인데,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직계존속이 증여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모친이 기여분을 주장한 사례》


아들이 피상속인이고 공동상속인으로 모친(상속분 2/5)과 아내(며느리, 상속분 3/5)가 있는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되어 기여분을 100% 주장한 실제 가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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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는 ① 청구인(모친)이 피상속인을 사망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한 점

② 상대방(며느리)이 혼인하였어도 실제 함께 생활한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상대방이 필리핀에서 따로 생활하던 중 피상속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점
 


④ 모친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인 아파트 분양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원해 준 점

⑤ 상대방인 며느리가 보내준 생활비는 1,360만 원가량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며느리의 사업 자금으로 쓰인 점

⑥ 청구인인 모친이 대부분 기본적 생활비를 부담한 점.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청구인(모친)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피상속인의 모친이 혼자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혼인기간이 짧으며 아파트 대금의 절반이 피상속인의 모친의 자금이며, 기본적 생활비 등을 모친이 부담하였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모친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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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청구인인 모친이 82/100[= (1 - 기여분 70%) × 2/5 + 기여분 70%]의 아파트 지분을 분할 받게 되고 상대방인 며느리가: 18/100[= (1 - 기여분 70%) × 3/5] 아파트 지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지분이 많은 모친인 청구인이 며느리인 상대방에게 18%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며느리의 지분을 모두 청구인이 받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여분은 위처럼 피상속인의 생전에 행하여진 기여에 한하여 인정되며 통상적인 부양과 같은 일반적인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하고, 기여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 입증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의 상속분 계산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차이점 

 관련 글 : 유류분과 기여분중 어느 것을 청구해야 하는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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