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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확인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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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14   조회조회 440회

본문

본인의 사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유언을 해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남겨놓으신 유언이 민법상에서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 『유언무효소송』이 제기가 되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제출 연·월·일의 미기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


1. 제출 연·월·일의 기재가 없어 무효가 된 비밀증서 

'수원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합24424 판결' 


① 봉서 표면에 기재하는 제출연월일과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날인하는 확정일자인은 별개로 요구되는 요건.


② 후자의 경우로써 전자를 갈음할 수 없음.(확정일자인이 있다 하더라도 제출연월일과 같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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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언을 담은 봉서 표면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가 부여한 확정번호 제04162호와 확정일자부여일 2018. 7. 26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밖의 날짜 기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유언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② 유언자가 직접 쓴 필체가 아닌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2. 망인의 필적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10. 선고 2020가합102612 판결' 


쟁점 : 필적감정결과 유언장 내용의 필적과 망인의 생전 필적이 일치하지 않음.

(※ 법원에서 지정한 필적감정인이 유언장의 성명, 주소 부분의 필적과 생전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 상담서의 필적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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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주소, 성명을 자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이 작성하지 않은 자필 유언증서(자필유언장)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③ 컴퓨터로 작성된 자필유언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3. 별지목록을 컴퓨터로 작성 및 인쇄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8가합576043 판결' 


쟁점 : 전문(全文)을 직접 자서하지 않고 별지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한 사실

(※ 유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유언의 목적물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인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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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목록'에 기재된 재산과 공탁금 중 일부 지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재산목록 및 부동산 목록은 유언장에서 부수적인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이를 유언자가 직접 자서하지 않았기에 무효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전문(全文)을 직접 자서​(自書) 하여야 합니다.




 ③-① 무효인 유언장과 사인증여의 주장


3-1. 무효로 판결된 자필유언서를 사인증여 주장이 있었다면? 


위 ③에서 무효인 유언으로 판결된 유언서는 이후 2심에서 피고가 포괄유증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만약 위 판결에서 사인증여의 주장이 있었더라면 결론이 조금 달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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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유언장이 민법의 요건에 흠결하여 무효인 유언이 됐을 경우에는 사인증여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인증여로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단여부는 엄격하게 법률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필유언서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유언서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적감정 등에 의해 판정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 결론이 바뀔 수 있기에 유언을 남기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관련 글 : 무효가 된 자필유언장과 사인증여 주장 

 관련 글 : 자필유언장 작성방법 

 관련 글 : [상속용어 풀이]유증, 상속분, 상속순위의 뜻?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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