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_소멸시효에 관하여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_소멸시효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14   조회조회 463회

본문

상속사건은 주로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혹은 유언을 남기시는 방법으로 특정 자녀(혹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남은 상속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소송 시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았는가인데, 언제를 기점으로 시효의 기산점을 계산하여 경과여부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 저만 상속을 받지 못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헛수고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지금에서야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아버지의 재산조회를 해보았는데, 재산 내역으로는 예금 사천만 원이 전부였으며, 아버지께서 살고 계셨던 서울의 아파트와 기타 재산들은 이미 오빠의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여태 저는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지만 오빠가 평소에 아버지를 주로 부양하셨으니 그건 다 오빠가 가지고 남은 예금은 제가 다 가져가겠다 하니, 오빠는 그 예금도 반씩 나눠야 한다고 하며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상속재산은 법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전에 받은 아파트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반씩 나누는 게 좋다며 좋게좋게 끝내자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를 제기해 봤자 무의미한 건가요?

 

99ae3700de7973bcd6c76d4c21611a31_1702539581_9415.jpg

 

Q1. 오빠 말대로 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Q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에 민사법원에 오빠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99ae3700de7973bcd6c76d4c21611a31_1702539621_9046.jpg

※ 즉, 귀하는 상속재산으로 예금 사천만 원이 남아 있기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하여야 하며, 그 이후 분할 받은 상속재산을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 만큼 오빠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피상속인)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분할 혹은 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그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자유롭게 증여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 중, 상속인의 일정한 몫(유류분) 만큼은 보호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한 부모님의 증여나 유증이 이러한 유류분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99ae3700de7973bcd6c76d4c21611a31_1702540142_3425.jpg

귀하의 경우에는 유류분의 침해가 있었고, 그 증여 사실을 안지 1년 이내이며 피상속인의 사망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을 장남을 상대로 하여 반환하라는 청구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질문 주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와 장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쉽게 말하자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 누군가에게 생전에 증여하였거나 유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아무리 늦어도 피상속인이 사망(상속의 개시)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는 소(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년과 10년의 기간들이 섞여있어 헷갈리실 수 있기에 아래에서 예시를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Q3.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년,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나요?



 1년 이내의 단기소멸시효의 예시


아버지(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증여(유증) 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 유언장의 경우 유언장 사본을 직접 본 날로부터 기산하고, 생전에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사망하신 날로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예시]

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 장남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신 것(생전 증여)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 

= 아버지가 돌아가신(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장남을 상대로 하여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② 아버지가 돌아가신(사실을 안) 이후 2년이 지나서 뒤늦게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우

= 그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장남을 상대로 하여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99ae3700de7973bcd6c76d4c21611a31_1702540163_8786.jpg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증여 사실』 둘 다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0년 이내의 장기소멸시효의 예시


1년의 기간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이 기준이지만, 10년의 기간 규정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 한 날』이 기준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

》 아버지가 돌아가신(사실을 안) 지 10년 이상이 지나고 뒤늦게 장남에게 다른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그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 이내라 하여도,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99ae3700de7973bcd6c76d4c21611a31_1702540176_9298.jpg

*즉,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 둘 중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경화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 실무상 소멸시효와 같은 쟁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신지 1년 이내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청구로만 하지 않고, 손쉽게 내용증명이나 전화등 구두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 의한 통고 등의 경우에는 이를 민법상 최고로 보아서


6개월 이내에 재판상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와 다른 형성권의 행사로 보아 최고로 보지 않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재판상청구 즉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