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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11   조회조회 462회

본문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가족관계에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부친의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끝내고 난 이후 부친의 자녀라고 하며 인지청구를 제기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지소송의 결과 부친의 친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곧바로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친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이후

부친의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한 사례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3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평소 아버지께서 아들을 원하셨지만 아들을 낳지는 못하셨고, 재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어머니와 세 자매들이 골고루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아버지의 친자녀라고 하면서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였고, 어머니와 저희 세 자매도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도 통지가 왔는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친자녀분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서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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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작은 아버지와 그 남자분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Q2. 만약 그 남자분이 아들이라고 확인될 경우, 저희가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하나요? 

Q3. 만약 나누어 주어야 한다면 얼마나 나누어주게 되는 건가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친자녀로 인정이 될 경우, 모친과 세 자매가 그분에게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


[관련 민법 규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청구를 통해 아버지의 친자녀라고 주장하는 분이 친생자임이 확인된다면, 그 인지된 분(인지청구를 제기하여 친자녀로 인정받은 자)은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자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버지의 친자녀라고 주장하시는 분께서는 작은 아버지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친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친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부친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등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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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친의 상속재산은 이미 모친과 3자매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분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미 분할이 이루어진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인지된 분(아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인지된 분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남자분께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부친의 친자로 확인이 된다면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로 등록이 될 것이고, 이후 그 남자분이 모친과 3자매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


인지에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인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860조)


이후 그 남자분은 어머니와 세 자매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재분할을 허용할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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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민법 제1014조) 이를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이라 합니다. 


 『민법 제1014조에 의하면』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소송에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우 시가 감정을 통해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을 확인한 후, 그 인지된 남자분의 법정상속분인 2/11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모친과 세 자매가 새로 인지된 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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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와 세 자매의 기여분 주장 및 입증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부친의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거나 부친과 동거를 하면서 부친을 특별히 간호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고, 특히 모친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인지된 남자가 제기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병합되어 함께 심판(결정)될 것입니다.



 관련 글 :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판례 ◀



위 사안에서는 새로 인지된 분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이 나중에 밝혀졌고, 이를 이유로 부친에게 상속포기각서까지 공증 받아 교부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였는바, 새로 인지된 사람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었습니다. 


※ 단, 이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부친 생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관련 글 :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양식 첨부) 

▶ 관련 글 : 유증 뜻, 상속분 뜻, 상속 용어 풀이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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