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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방법에 관한 QnA (유류분, 유언, 공증, 상속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11   조회조회 451회

본문

부모님(피상속인)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속재산을 남은 자녀들끼리 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언을 남기시거나, 사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상호 간에 재산 분배에 관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이나, 증여, 혹은 협약 등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들에 결격하지 않아야만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상황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여러 질문과 답변


Q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에 집을 상속받기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을 자신들도 받아야 한다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눠야 하는 건가요?


→ 이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구두 협약을 한 사안으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협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무효인 협의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아버지를 모시는 데에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을 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여 기여행위 입증을 통하여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관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




Q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 두 채(적극재산)와 함께 채무(소극재산)를 남기셨는데, 꼭 채무도 제가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요?


→ 상속재산을 전부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경우에는 채무도 같이 상속을 받게 되며, 특히 그 채무가 집에 세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그 반환채무를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채무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의 방법을 선택하셔 상속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Q3. 상속포기를 신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나요?


→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당연히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익자(상속인)가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재산과 다름없다는 취지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


▶ 관련 글 :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




Q4. 공동상속인으로는 동생과 저 둘인데,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공동상속인이 수인(2인 이상)인 경우에 서로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분대로 분할할 수 있고, 통상 편리하게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가능하고 또한 형제(공동상속인들)의 전원 합의만 있다면 유언과 다른 상속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글 : 상속순위와 상속재산분할방법 ◀





Q5. 공동상속인으로는 어린 동생이 있는데, 성인인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분할협의에 참여해도 되는 건가요?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특별대리인 선임 과정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 미성년자인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미성년자인 공동상속인들 각각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관련 글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Q6. 유류분 청구는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공동상속인이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취급되기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자격이 상속인인 점에서 상속포기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 유류분반환청구는 1년의 단기,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글 : 유류분 청구의 대상은 누구인가? ◀




Q7. 어머니가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으신데, 그래도 유언공증이 가능할까요?


→ 유언자(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가 유언공증을 하려면 적어도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로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유언자의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에 단순히 치매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유언을 하실 때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한다면 치매인 경우에도 유언공증은 가능합니다.


※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치매환자의 유언공증에 대하여 인정한 판례가 많으며 이에 대하여 유언무효를 주장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글 : 치매환자도 유언공증이 가능할까? ◀





Q8.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필유언서를 발견했는데, 이제 앞으로 뭘 하면 되는 건가요?


→ 만약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 사항에 충족하여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이 유언사항에 대해서 유언검인당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가하여 이 유언에 모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심판』이후에 교부하는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 등 상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유언검인기일날 미출석을 하거나 부인 또는 유언절차, 형식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언이행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추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글 :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다면?(유언검인방법) ◀



상속분할협의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칫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필유언장과 같은 유언의 방식에는 민법에서 엄격한 요건하에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에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유언방식에 대한 법정 요건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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