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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영상으로 남긴 유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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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11   조회조회 468회

본문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님(피상속인)께서는 생전에 유언을 남기시어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방식으로는 ① 자필증서, ② 녹음유언, ③ 공정증서(유언공증),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특별법상 유언대용신탁의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인데, 이렇게 영상과 음성이 녹음된 동영상도 민법에서 정한 요건이 정확하게 지켜지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난 10월 부동산을 절반씩 아들에게 상속하고, 예금을 2천만 원씩 딸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촬영한 유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녹음유언을 남길 겨우에는 민법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사례》


지난 2018년 피상속인 A 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는 방안에 대한 유언을 동영상으로 촬영 및 녹음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긴 유언은, 장남과 차남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들의 절반씩을 넘겨준다는 내용과 다섯 딸들에게는 현금 2,000만 원씩 나눠 주겠다는 내용으로 촬영하였고 이 영상의 촬영자는 바로 차남 B 씨였습니다.

결론적으로 B 씨가 촬영한 A 씨의 동영상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다음 해에 피상속인 A 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A 씨의 자녀들은 모두 영상 속에 A 씨가 남긴 유언이 아닌 법이 정한 바(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유언 영상(녹음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1067조는 녹음 또는 영상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명확히 말하고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언급해야 하며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함을 확인하는 증인의 목소리와 인적사항 또한 함께 담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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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속 유언 영상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촬영한 B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듬해인 2020년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자신이 찍은 아버지의 영상이 유언으로써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


앞서 상속인 B 씨가 주장한 사인증여는 일종의 계약으로, 증여자(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자가 생전에 미리 합의(청약과 승낙)를 하는 증여계약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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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사인증여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을 넘긴다는 점,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유증은 피상속인의 단독행위인데 반해 사인증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종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인증여란 증여의 효력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는 계약의 일종으로써 증여자와 수증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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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인증여의 인정은 신중해야···


다시 사례로 돌아가 앞서 B 씨가 주장한 사인증여에 대한 법원들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만으로는 A 씨가 차남 B 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사인증여로서의 인정은 부정하였으나 2심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동영상 촬영 도중 B 씨가 A 씨에게 '상속을 받겠다'라는 등의 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B 씨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B 씨가 사인증여 의사를 수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유언에 대해 촬영을 하고 소지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인증에 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B 씨가 촬영한 A 씨의 유언 영상은 사인증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판결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이 사인증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계속하여 언급하였던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의사합치에 관한 문제 때문인데, 영상 후반부에 피상속인 A 씨의 “그럼 됐나”라는 말만으로는 A 씨와 B 씨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법원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서도 “원고(B 씨)가 유언 자리에 동석하고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다른 피고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다른 자녀들을 제외하고 B 씨만 있는 자리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씨가 촬영한 A 씨의 영상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도, 그 후 제기한 사인증여로서의 효력도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의사가 명확한지에 대한 판단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영상으로 남긴 유언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 인정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적법한 효력을 갖기 위한 유언의 작성요령과, 사인증여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아래에 남겨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글 : 사인증여계약의 효력과 인정, 부정 판례 

▶ 관련 글 : 자필유언장 작성방법 

 관련 글 : 유언공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관련 글 : 녹음유언을 남기는 방법과 효력에 대한 판결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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