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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례로 알아보는 며느리와 사위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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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11   조회조회 468회

본문

최근 대습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과거 괌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의 사고 사례를 인용하여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사고를 당한 비행기(KAL) 추락 사건


사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997년 8월 6일 금요일, 괌에서 KAL기가 추락해 총 254명의 탑승자 가운데 229명이 숨진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망자만 무려 200명이 넘었고, 이날 약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A 그룹 회장과 그의 부인, 아들 내외와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도 함께 참변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A 그룹 회장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과 손자녀 모두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 유일하게 참변을 피한 사람은 늦게 출발하기로 하여 한국에 있던 사위뿐이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재산의 향방이 논란이 되었는데, A 그룹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A 그룹 회장의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자신들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 그룹 회장의 사위는 자신만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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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상속인 


A 그룹 회장의 형제자매들과 A 그룹 회장의 사위 간 발생한 상속분쟁에서 결론적으로는 A 그룹 회장의 재산을 모두 사위가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이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은 비행기 추락 사고나 배 침몰사고와 같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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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참조)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주장》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A그룹 회장이 사망한 경우에 그 딸이 상속인이 될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딸이 상속개시전 사망한 경우에는 사위가 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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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그룹 회장의 형제자매들은 A 그룹 회장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로 민법 제1001조에서 말하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판결》 


대법원의 판단은 ‘A회장의 형제자매와는 다르게 동시사망시 추정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1001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은 사위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재산은 사위가 홀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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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칙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권이 없지만 부모님(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그 자녀(상속인) 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자녀(상속인)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게도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 피대습자에게 배우자와 함께 자녀도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자녀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며, 이때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른 예로 알아보는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 


추가적으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있고, 장남과 장남의 며느리와 손자 2명, 그리고 막내아들이 있는 경우,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시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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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본래 장남과 막내아들 두 명이서 1/2씩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나, 장남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게 되어 본래 장남의 상속분은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막내아들은 1/2의 지분, 피상속인의 며느리(장남의 배우자)는 3/14, 피상속인의 손자녀(장남의 자녀)는 각 2/14씩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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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배우자가 사망 후 배우자의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남은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두 자녀만이 각 1/4씩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관련 글 : 재혼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관련 글 : 미성년자녀의 대습상속 사례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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