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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특별수익의 인정여부 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11   조회조회 496회

본문

지난번의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한 판결 이야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령한 보험금이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



 이전 글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


이전 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이어 상속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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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보아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써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

즉,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 관련 소송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가?


위와 같이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는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소송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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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에는 틀림없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견해와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이에 대하여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사망보험금을 수령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료 출연으로써 상속분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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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에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면 일부 상속인만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고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고 유류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수익자로서 상속인이 지급받은 생명보험금(또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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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인 서울가정법원 2010. 11. 9. 선고 2009느합285 심판,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412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합 16577 판결 참조). 



쉽게 말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은 인정하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성과 유류분 제도의 잠탈 우려를 감안하여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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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비록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상속관련소송에 있어서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증여에 포함될 수 있으나, 위 하급심 판결만으로 모든 상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개인상황에 따라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스니다.  


▶관련 글 :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은 가능할까?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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