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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세금에 관하여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2-01   조회조회 518회

본문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배우자가 받게 된 사망보험금에 관하여,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외 다른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 사건은 A씨의 배우자 B씨가 지난 2016년 2월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 B씨의 사망으로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이후 같은 해 9월에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상속인인 A씨가 받은 B씨의 ‘사망보험금’ 4억 7,000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 A씨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망보험금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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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맺은 보험계약에 있어,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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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써 생기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아닌 다른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유사하다고 보고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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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에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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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서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는 상속세에 관한 명확한 규정 있지만 판결의 취지인 종합소득세로써의 부과는 부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세기본법에는 상속세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닌 다른 세금(ex. 종합소득세)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 및 보험금을 납부하였고, 수익자로 지정된 해당 상속인이 보험금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노력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므로 『사실상 상속재산과 다름없다는 취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이외 다른 세금으로 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판결로써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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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실제로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상속인이 수령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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