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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9   조회조회 464회

본문

Q : 법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얼마 전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상속권이 없다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나서 지내다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났고 함께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흘러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한 아이 아빠와 저, 둘은 따로 특별히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고 사실혼 관계 속 가정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아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급작스럽게 떠나게 되었고, 아이와 저만 남아있게 되어 상속을 해결하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는데, 시댁에서는 저보고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면서 상속권이 없고 아이 또한 상속권이 없다”라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함께 보내온 가족을 잃은 것도 힘든데, 앞으로의 가정과 아이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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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말 저희 모자(母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선 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법정상속순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의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쉽게 말해 피상속인(남편)의 자녀 및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받게 되는 순서를 말합니다.


위 상속 순위대로라면 귀하께서도 배우자이기에 1순위, 2순위 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남편)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적 관계를 맺은 부부, 즉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인 경우여야 하며, 이러한 법률혼 배우자일 경우에만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승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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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신 귀하께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남편)분의 상속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매우 긴 기간 함께 부부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혼 관계 시에만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방법


 우선 첫 번째로 유언이 남겨져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상 5가지의 유언이 존재하는데, 그중 적법한 유언을 귀하께 혹은 피상속인과 귀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남겨놓은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우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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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자녀가 상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셨기에 유언이 남아있을 확률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와 피상속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피상속인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맺고 있기에 귀하의 자녀분은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친생자임을 증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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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을 통하여 상속받은 경우 


만약 남겨진 유언이 존재하여 그 유언의 방식으로 귀하께서 상속(유증)을 받으실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즉 피상속인(남편분)의 기존 자녀분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유언무효확인청구 또한 제기 가능)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이 부족한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족액만큼 유증으로 받은 귀하 혹은 귀하의 자녀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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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귀하와 피상속인(남편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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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생전에 받은 증여나, 배우자나 자녀의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에 대한 주장과 입증으로 기여분으로써 상속재산을 더 확보가 가능하며 이러한 여분이나 특별수익(증여)에 대한 입증은 주장한 자가 입증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그리고 그러한 소송 중 주장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한 입증 등의 방식으로 상속분이 정해지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실무상에서는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한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 및 기여, 즉 피상속인과 동거 및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한 만큼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 최대 100%까지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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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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