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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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9 조회조회 464회본문
Q : 법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얼마 전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상속권이 없다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나서 지내다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났고 함께 가정을 꾸린 지 20년이 넘게 흘러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한 아이 아빠와 저, 둘은 따로 특별히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고 사실혼 관계 속 가정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아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급작스럽게 떠나게 되었고, 아이와 저만 남아있게 되어 상속을 해결하고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는데, 시댁에서는 저보고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면서 상속권이 없고 아이 또한 상속권이 없다”라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함께 보내온 가족을 잃은 것도 힘든데, 앞으로의 가정과 아이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Q. 정말 저희 모자(母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선 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법정상속순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의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 |
비고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배우자 |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쉽게 말해 피상속인(남편)의 자녀 및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받게 되는 순서를 말합니다.
위 상속 순위대로라면 귀하께서도 배우자이기에 1순위, 2순위 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남편)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적 관계를 맺은 부부, 즉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인 경우여야 하며, 이러한 법률혼 배우자일 경우에만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승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신 귀하께서는 돌아가신 피상속인(남편)분의 상속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매우 긴 기간 함께 부부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혼 관계 시에만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방법 |
우선 첫 번째로 유언이 남겨져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상 5가지의 유언이 존재하는데, 그중 적법한 유언을 귀하께 혹은 피상속인과 귀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남겨놓은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우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상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셨기에 유언이 남아있을 확률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와 피상속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피상속인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맺고 있기에 귀하의 자녀분은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친생자임을 증명 가능.)
유언을 통하여 상속받은 경우 |
만약 남겨진 유언이 존재하여 그 유언의 방식으로 귀하께서 상속(유증)을 받으실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즉 피상속인(남편분)의 기존 자녀분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유언무효확인청구 또한 제기 가능)
※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이 부족한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족액만큼 유증으로 받은 귀하 혹은 귀하의 자녀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
귀하와 피상속인(남편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생전에 받은 증여나, 배우자나 자녀의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에 대한 주장과 입증으로 기여분으로써 상속재산을 더 확보가 가능하며 이러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증여)에 대한 입증은 주장한 자가 입증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그리고 그러한 소송 중 주장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한 입증 등의 방식으로 상속분이 정해지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실무상에서는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한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 및 기여, 즉 피상속인과 동거 및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식 또는 유지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한 만큼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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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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