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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8   조회조회 503회

본문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은 사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자필유언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을 남겨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자녀 중 특정인에게 모두 넘기겠다는 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은 공정하지 못한 상속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인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가 사전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공동상속인)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유증하겠다고 작성된 유언공정증서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4남매는 어릴 때 어머님을 떠나보냈고 최근 아버지마저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을 모두 정리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모여서 얘기해 보자고 제가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은 갑자기 버지께서 자신(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큰형은 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아버지의 명의로 남아있는 아파트와 빌딩 등의 모든 재산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저와 두 여동생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큰형의 말처럼 유언공정증서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정말로 상속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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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는 정말 유언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선 유언공정증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부모님(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법에서 5가지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필증서유언·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이 그 유언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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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특별법상 유언대용신탁의 방법도 존재함.) 


그중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즉 흔히 알고 있는 ‘유언공증’을 남겨두신 상황입니다. 


이 유언공증은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거나 또는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인(변호사)이 유언 절차에 참여하여 직접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원본을 공증사무실에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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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사실상 공문서와도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언자께서 돌아가실 경우 이 유언공정증서만으로도 유언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기에 해당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A : 우선 귀하께서는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청구


우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의 경우에는 그 유언공정증서만으로도 바로 유언집행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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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증서를 작성하던 당시에 유언자에게 의사소통의 능력이 없었다(치매 증세가 심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그 유언공정증서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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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재판상에서는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한데, 단순 주장만 존재하고 이러한 입증의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단순히 치매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언장, 유언공증의 방식이 무효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글 : 치매환자도 유언공증이 가능한가?◀ 


재판을 진행하며 입증 과정(치매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MMSE-K 점수) 등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유언공증의 효력이 무효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4남매)들끼리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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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데에 공동상속인(4남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위의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효한 유언공정증서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귀하와 여동생분들 3명이 큰형님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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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장기, 단기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귀하와 동분들께서 분할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분만큼을 증여, 혹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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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공정증서로 인정되었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귀하를 포함한 두 여동생분들까지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 '큰형님을 상대로 하여 귀하와 두 여동생분들이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시 귀하와 두 여동생분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씩 반환받게 되므로 부족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서 큰형님에게 각 1/8씩 지분씩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유류분 계산[GDP 디플레이터 지수 적용]

관련 글 : 유언공증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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