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11-24   조회조회 480회

본문

일생에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속,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남은 자녀(공동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을 분할하고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분할) 혹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조부모님(*피상속인:할아버지)보다 부모님(*공동상속인:할아버지의 자녀)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는데, 이럴 땐 그 공동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제도를 대습상속이라 말하는데, 간혹 재혼한 가정인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간혹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1003조 2항)


먼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5e9e611f462a38c0f044767b28441f66_1700788431_4925.jpg

 

여기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상속인을 『피대습자』라고 하고,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를 『대습자(대습상속인)』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①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②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어야 합니다.

③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합니다.

④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생존해 있어야 하며,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이미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버지가 생존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었던 상속분을 아버지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5e9e611f462a38c0f044767b28441f66_1700788543_6652.jpg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즉, 아버지 사망 이후 친어머니가 다른 남자분과 재혼을 한 경우에 이전 배우자였던 친아버지의 상속분을 배우자인 친어머니가 대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아래에서 사례를 토대로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재혼한 어머니도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


《사례》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1남 1녀 중 장남으로 저희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시어 저와 동생 두 형제를 낳으시고는 가정을 꾸리시다가 10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시게 되셨고 그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시게 되었는데, 고모님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기에 더 이상의 상속권한은 없고, 자신(고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상속인이기에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은 자신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두 형제가 우리 둘은 아버지의 자녀(직계비속)로서 해당하는 상속분의 일부분이라도 주장하였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저희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하시며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상속받을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실 뿐인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e9e611f462a38c0f044767b28441f66_1700788635_1261.jpg

 

Q1.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고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모님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대습상속의 제도에 의하여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아버지가 생존해계셨더라면 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었기에 당연히 그 상속분만큼 각 분할하여 대습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재혼을 하신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모님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대습상속은 불가한 게 맞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이신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바로 인척관계(혼인으로 이어진 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귀하와 동생을 포함하여 어머니 또한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5e9e611f462a38c0f044767b28441f66_1700788675_0809.jpg

 

그러나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나서  피상속인(할아버지)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혼을 하신 경우로써 인척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775조 제2항) 


따라서 아버지(피대습자)가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인척관계는 소멸하게 됨으로써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을 갖기 못하기에 재혼하신 어머니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합니다.




 사례 속의 상속인과 상속지분?


위 사유로 인하여 재혼하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상속인으로는 고모님과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인 귀하 그리고 귀하의 동생분까지 총 3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아버지의 상속분(1/2)는 재혼한 어머니를 제외하고 귀하와 귀하의 동생분이 모두 균등하게 상속하게 되고, 두 형제분들은 다시 균등하게 1/4씩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5e9e611f462a38c0f044767b28441f66_1700788730_0857.jpg

 

결과적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고모님은  1/2지분을, 두 형제분은 각 1/4의 지분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고모님은 이미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큰 과수원을 생전증여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속분을 나누어 받으면 공평한 분할이 아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인 두 형제분들의 대습상속 받을 재산이 아버지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8지분)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받은 고모님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만큼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므로 당연히 유류분 부족분이 있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5e9e611f462a38c0f044767b28441f66_1700788939_4592.jpg
 

 

다만,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파악 및 감정평가 등, 그리고 특별수익의 존부 등에 관한 입증의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의 침해가 있은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는 소멸시효상의 기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